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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소개
두자모의꿈
2025. 11. 27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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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소개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퍼 왔습니다
얘산소진시 까지만 하는사업이라서 반드시 확인해본후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
우울・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
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내용
-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.
- ※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
지원기간
2025.1.1.~12.31.(예산 소진 시까지)
지원대상 및 증빙서류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
구분기준증빙서류
| 대상 1 |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|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 |
| 대상 2 |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|
|
| 대상 3 |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 |
|
| 대상 4 |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|
|
| 대상 5 |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을 통해 의뢰된 자 |
|
신청방법
- 증빙서류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, 서비스 유형(1급 또는 2급) 결정 후 신청
- ※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(단, 만19세 이상 본인만)
서비스 유형
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(1급/2급)
1급 유형2급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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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가격
- (서비스 단가)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- (본인 부담금)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과(0~30%)
<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(1회당)>
구분1급 유형2급 유형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합계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합계
| 기준중위소득 | 70% 이하 | 80,000원 | - | 80,000원 | 70,000원 | - | 70,000원 |
| 70% 초과∼ 120% 이하 |
72,000원 | 8,000원 | 80,000원 | 63,000원 | 7,000원 | 70,000원 | |
| 120% 초과∼ 180% 이하 |
64,000원 | 16,000원 | 80,000원 | 56,000원 | 14,000원 | 70,000원 | |
| 180% 초과 | 56,000원 | 24,000원 | 80,000원 | 49,000원 | 21,000원 | 70,000원 |
<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(총 8회)>
구분1급 유형2급 유형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합계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합계
| 기준중위소득 | 70% 이하 | 640,000원 | - | 640,000원 | 560,000원 | - | 560,000원 |
| 70% 초과∼ 120% 이하 |
576,000원 | 64,000원 | 640,000원 | 504,000원 | 56,000원 | 560,000원 | |
| 120% 초과∼ 180% 이하 |
512,000원 | 128,000원 | 640,000원 | 448,000원 | 112,000원 | 560,000원 | |
| 180% 초과 | 448,000원 | 192,000원 | 640,000원 | 392,000원 | 168,000원 | 560,000원 |
서비스 이용
-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,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
- ※서비스 제공기관 검색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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